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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

Youth training activity certification system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?

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,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.

추진배경 및 목적

  •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진행
  •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
  •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·유지·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
  •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
활동유형 내용
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서,
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1일 1시간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
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
학교단체 숙박형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
* 개별단위프로그램 :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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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제도 참여방법

  • 인증수련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,단체 또는 개인은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수련활동을 검색하여 운영기관과 일정 협의 후 참여 가능
  •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,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 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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